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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 B1B2관광비자합격-한국인남편과 재혼해서 사업중인 중국국적아내 미국비자합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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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님은 중국국적인으로 중국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한국에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재혼해서 한국에서 작은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몇개 가게를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간이과세자로 세금신고가 크게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었답니다.

한국인 남편 또한 일용직이다보니 소속이나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닌 상태라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기에는 다소 좋은 조건이 아님은 분명했답니다.

 

미국에는 중국국적 친구가 불법으로 입국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상태로 친구를 만나러가기 위해 미국B1B2관광비자가 필요한 사항이었답니다.

 

한국인과 재혼을 했지만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다보니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자ESTA무비자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에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비자인터뷰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지방에서 체류하고 있었지만 카톡과 메일로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안내한 서류준비를 차근히 해주셨고 인터뷰예약 후 그 전에 최종 서류점검과 인터뷰교육안내를 받기위해 강남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셨답니다.

 

워낙 호탕하고 밝은 성격이시다보니 사업운영도 잘하시겠지만 미국관광비자인터뷰도 잘 보실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주셨답니다. 

 

열심히 힘들게 준비한 만큼 그 노력의 댓가로 B1B2관광비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한국국적도 아닌 중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유효기간을 10년으로 발급되신 것 또한 축하할일이었답니다.

 

*금*님이 비자가 통과되니 주변 중국국적을 가지신 분들의 소개와 더불어 문의가 더 늘기도 했답니다.

 

중국국적자들은 비자승인이 되었다해도 미국가시기 전에 EVUS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자승인을 한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그래도 미국을 자유롭게 가실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미대사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한국국적보다 외국국적이 심사가 더 까다로운건 사실이나 그 또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국적불문하고 미국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비자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대로 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중국국적 사업자아내의 미국B1B2관광비자 합격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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